"머리 두 번 감기면 벌금 70만원"..이탈리아 미용사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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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한 도시에서 고객의 머리를 두 번 감기는 미용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지침까지 등장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 인근의 소도시 카스테나소(Castenaso)에서 이 같은 지침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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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한 도시에서 고객의 머리를 두 번 감기는 미용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지침까지 등장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 인근의 소도시 카스테나소(Castenaso)에서 이 같은 지침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도시의 카를로 구벨리니 시장은 지난 25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뭄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미용실과 이발소에서 '이중 머리 감기'로 매일 수천리터의 물이 허비된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시 당국은 위반 사례가 단속되면 최대 500유로(약 7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지침의 효력은 오는 9월까지 이어진다.
시는 "수도를 계속 틀고 있으면 1분당 13리터의 물이 소비되고, 누군가의 머리에 샴푸를 칠하고 헹궈내는 작업을 두 차례 반복하는 데는 최소 2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 당국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미용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1번 헹구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손님의 머리가 너무 지저분할 경우 2번 머리를 감지기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겨울부터 눈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이탈리아는 가장 긴 강인 포강이 말라붙으면서 이탈리아 북부 지방은 물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북부 최대 도시이자 이탈리아 경제 중심지인 밀라노의 경우 물 절약을 위해 공공 분수대의 사용을 중단했고, 물 배급제까지 시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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