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고치고 임대사업등록제 되살려야"

박연신 기자 2022. 6. 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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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훈토론에 나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임대차 3법, 공시가격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원 장관이 임대차 3법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기자] 

원 장관이 임대차 3법 중 2개법, 즉 5% 전월세 상한제와 2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소신을 밝혔는데요. 

부작용이 커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지만, 근본적으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혀 법은 유지하면서 내용은 뜯어고치는데,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례로 2년 계약갱신청구권은 중·고교 학기를 고려해 3년으로 가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앵커] 

이와는 별도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언급했죠? 

[기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등록임대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거나 현재 비아파트에만 혜택이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소형아파트 등 실거주용에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고요? 

[기자] 

이 역시도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원 장관은 "매년 10%씩 올려 현실의 시가에 맞춘다는 명령을 정부가 내린 것이 문제"라며 "연도를 특정하지 않겠지만 공시가든 가액 반영비율이든 2020년 이전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시가격 100% 로드맵은 폐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새 정부 공약으로 제시됐던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밝혔습니까?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현재 국토부 TF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원 장관은 "완성도는 국회의 몫"이라고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역세권이나 도심융합지구 등에 적용할 제도가 있다"며 "민간으로 시행 주체를 넘기고 절차와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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