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2년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1차 보상금 지급

백운석 기자 2022. 6. 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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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제2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차(3월~5월분) 기준가격 보상금을 105농가에 2400만원 지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2020년도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36개 품목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4회에 걸쳐 182농가에 4100만원 지원한데 이어 2021년에는 50개 품목으로 확대해 196농가에 7700만원(전년 대비 88% 증액)을 지원하는 등 사업이 정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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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위원회 열어 105농가에 2400만원 결정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 개최 모습.(청양군 제공) © 뉴스1

(청양=뉴스1) 백운석 기자 = 청양군이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제2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차(3월~5월분) 기준가격 보상금을 105농가에 2400만원 지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3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푸드플랜 관계형 유통경로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출하된 농산물이다.

지원기준인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일반농산물은 80%, 친환경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은 100% 보상금으로 최대 연간 300만원을 보장해준다.

올해 1차 보상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 동일하고 출하품목 중 딸기, 표고버섯, 서리태, 무, 상추, 양파, 시금치, 대파 등 품목의 보상금이 높았으며 다품목 및 과채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높았다.

청양군은 2020년도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36개 품목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4회에 걸쳐 182농가에 4100만원 지원한데 이어 2021년에는 50개 품목으로 확대해 196농가에 7700만원(전년 대비 88% 증액)을 지원하는 등 사업이 정착되고 있다.

올해에는 군수품질인증농가를 168농가로 확대(전년 대비 63% 증가)하고 대상 품목도 3월부터 5개 품목(풋고추, 홍고추, 꽈리고추, 미나리, 도라지)을 추가해 5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푸드플랜 참여농가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2022년에도 기준가격 보장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차별화된 푸드플랜 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도시 직매장,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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