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고발

류수현 2022. 6. 29.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의회 모 정당 비례대표 당선인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특정 단체 관계자로부터 후보자 등록신청비 지원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의회 모 정당 비례대표 당선인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씨는 지난달 중순 특정 단체 관계자로부터 후보자 등록신청비 지원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친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도 선관위는 또 올해 5월 말께 종친 5천여명에게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종친회 명의로 발송한 혐의로 주민 B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