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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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의회 모 정당 비례대표 당선인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특정 단체 관계자로부터 후보자 등록신청비 지원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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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의회 모 정당 비례대표 당선인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특정 단체 관계자로부터 후보자 등록신청비 지원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친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도 선관위는 또 올해 5월 말께 종친 5천여명에게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종친회 명의로 발송한 혐의로 주민 B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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