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대검찰청 수사 의뢰

이지윤 2022. 6. 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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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어제(2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승희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늘(2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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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어제(2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관용차 렌트 보증금 1,800여만 원을 낸 후, 보증금을 포함해 비용을 치르는 방식으로 관용차를 매입해, 정치자금으로 개인 차량을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용차 인수 2개월 전에는 역시 정치자금으로 차량을 전체 도색 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일자 렌트 보증금 1,800여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또 남편 차량 보험금 30여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낸 사실도 확인돼 이 비용 역시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47조는 2조 3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승희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늘(2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송부 기한이 지나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한정 끌 수는 없겠지만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원 구성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 봐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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