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구매하고 두번 청구..'연구비 부당집행' 세명대 교수 적발

양새롬 기자 입력 2022. 6. 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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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 교수들이 연구비를 부당집행했던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과 세명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또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대원교육재단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7명이 법인운영을 위해 기부한 35억여원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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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원교육재단·세명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세명대학교 교수들이 연구비를 부당집행했던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과 세명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 대학을 대상으로 한 감사로 지난해 8월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 A 교수 등 2명은 연구재료를 구입한 후 증빙을 위해 산학협력단에 제출했던 검수사진을 재사용하거나 회전 또는 잘라내기 편집해 관련 증빙의 검수사진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34건의 연구재료비 총 1708만6720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들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대원교육재단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7명이 법인운영을 위해 기부한 35억여원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자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청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세명대 부속 한방병원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부가가치세 납품 대상인 한약품 2억여원 어치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관계자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고, 미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관할청에 경정청구 등을 통해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총 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관계자 208명에게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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