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 프리랜서 건보료가 0원? "감면 제도 악용 막겠다"

류호 입력 2022. 6. 29. 18:09 수정 2022. 6.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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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A씨처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이 억대 수입을 올리면서도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 정산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나중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있지만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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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 회피 막고자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프리랜서 A씨의 연 소득은 2018년 5억7,9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9,700만 원, 8,100만 원으로 잡혔다. A씨가 내야 하는 3년간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49만2,260원이다. 하지만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명자료를 제출해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기대는 배우자, 부모, 자녀) 자격을 유지했다. 결국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피부양자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A씨처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이 억대 수입을 올리면서도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 정산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일용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물론 프리랜서도 포함된다. 회사에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현재 보건당국은 국세청 자료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건 전년도 소득이다. 예를 들어 올해 11월 지역가입자가 받는 건보료 고지서는 2021년 소득에 따라 책정된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그사이 소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프리랜서가 업무에서 해촉되면 소득이 없게 되는데, '조정신청제도'를 통해 이를 입증하면 건보료를 깎아준다.

그러나 A씨처럼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소득 격차가 큰 데도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잡힌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나가 논란이 됐다. 직장인들이 건보료에 대한 반감이 큰 이유 중 하나다. 또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후 정산제도가 없어 바로잡지 못한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에게도 연말정산제도를 적용해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뒤늦게라도 보험료를 거둘 방침이다. 실제 정산은 2023년 11월에 처음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나중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있지만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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