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의사 조력 존엄사' 법안 상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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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9일 "의사 조력 존엄사 법안 상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오늘날 '존엄사'라는 용어는 '환자가 고통 없이 존엄과 품위를 지니고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미화된 이미지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자살과 이에 가담하는 살인 행위"라며 이런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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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9일 "의사 조력 존엄사 법안 상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오늘날 '존엄사'라는 용어는 '환자가 고통 없이 존엄과 품위를 지니고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미화된 이미지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자살과 이에 가담하는 살인 행위"라며 이런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목숨을 끊는 행위는 언제나 파괴적"이라며 "이 파괴의 행위는 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그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주교회의는 "'의사 조력 자살'에는 환자가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의사의 개입이 들어있다"며 "의사가 환자의 목숨을 끊도록 돕는 것은 '생명의 봉사자'라는 의사의 고귀한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조력 자살은 의료와 의료인의 모습을 왜곡시킨다"며 "환자가 여전히 귀하고, 그의 삶이 여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환자의 의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가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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