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울고 먹어"..16살 장애인 멍들 때까지 폭행한 6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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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급 지적장애인인 B군(16)의 왼쪽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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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급 지적장애인인 B군(16)의 왼쪽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의 저녁 식사를 보조하던 중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식사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을 향해 "그만 울어, 그쳐, 먹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생활지도원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폭행에 저항할 수 없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도 없는 미성년자였다"며 "피해 부위에 멍이 생기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동료 직원들을 회유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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