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기 예방 위한 '지연 인출시간' 두고 ..경찰-금융당국 이견

박신원 기자 2022. 6.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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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금융 사기 피해자들은 이체된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연 인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에서 지연 인출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렸을 때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효과보다는 불편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없을지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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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피해 감소 위해 필요"주장에
금융위는 "고객 불편이 더 클 것"
[서울경제]

경찰과 금융 사기 피해자들은 이체된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연 인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 및 금융 당국은 규제를 확대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보다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며 검토가 어렵다고 답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지연 인출 제도는 100만 원 이상을 통장으로 보낼 경우 자동화 기기(CD·ATM)에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키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 금융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해당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릴 시간을 벌고자 도입됐다. 보이스피싱, 신종 금융 사기 등이 확산하며 경찰을 비롯한 피해자 측에서는 지연 인출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 관계자는 “출금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찰 측에서는 1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전화 금융 사기 근절을 위한 지연 출금제 확대 도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전화 금융 사기 전담 경찰관 204명 중 85.8%는 “지연 출금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채팅 환전 사기 피해자의 변호를 꾸준히 맡아온 송앤최법률사무소의 최지현 변호사는 “지연 인출 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둘 다 단시간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도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는 것만 해도 30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지연 인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에서 지연 인출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렸을 때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효과보다는 불편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없을지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지연 인출 제도의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금융위 의견이 타당하고 판단돼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에서)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금융위 쪽에서 다른 개선 방안을 찾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보완 사항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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