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발의안 17개나 쏟아내고도..국회는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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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되지만 발의만 됐을 뿐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2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안을 검토한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현행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경찰청도 개정안에 따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가장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되면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게 돼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므로 적극 수용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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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피해금액 최소 1.7조인데
발의안 모두 상임위서 계류 상태
휴대폰·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되지만 발의만 됐을 뿐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 사이 발생한 금융 사기 피해 규모는 최소 1조 7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총 17개나 된다. 2020년 9월 초부터 꾸준히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16일과 24일에도 두 건이나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현행법은 크게 네 가지 부문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정 범위가 좁아 진화하는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어렵다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피해 규모에 비해 약하다 △피해 구제를 진행하는 주체에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 규정이 적다 등이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 확대를 골자로 한 발의안은 전체 법안의 41%인 7개에 달한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투자 빙자 또는 포인트 지급 등을 가장한 금융 사기 등 신·변종 수법에 당한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협박하거나 대출을 가장한 행위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허용하고자 한다”며 “물론 해당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는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안을 검토한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현행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경찰청도 개정안에 따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가장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되면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게 돼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므로 적극 수용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용준 위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정 범위 확대 시 금융기관이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계좌 지급정지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둘러싼 우려도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후 이렇다 할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발생한 금융 사기 피해액은 보이스피싱만 1조 7366억 원(2020년~2022년 5월)에 이르렀다. 경찰청 관계자는 “환전 사기 등 신종 범죄의 경우 특별법에 포괄됐다면 해당 통계에 들어갔지만 아닌 경우에는 집계조차 안 됐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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