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김앤장'..10년간 최소 100명 자리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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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로펌으로 통하는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관이 무려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 수는 무려 1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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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 수는 무려 100명이다.
이 중 금융감독원 출신이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김앤장으로 간 전관은▲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거래위원회 14명 ▲기획재정부 10명 ▲금융위원회 5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뉴스1에 따르면 김앤장 이직 전관 100명의 퇴직 당시 평균연봉을 추산하면 약 6707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직 뒤 받은 연봉은 지난해 말 기준 평균 2억9700만원으로 4.4배나 급등했다. 이 중 특히 국세청 전관의 평균연봉은 퇴직 당시 7332만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후 4억6224만원으로 무려 6.3배나 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출신은 6.1배인 3억3455만원, 금감원 출신은 3배인 2억94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관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과 한은은 공직 유관단체라 퇴직자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김앤장을 비롯한 로펌이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 3년 안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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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jy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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