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410∼9860원 제시..1만원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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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노동계)은 10%(1만80원), 사용자위원(경영계)는 1.87%(9330원) 인상안을 4차 제시안(3차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 때문에 표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지가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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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9860원..최대 7.6% 올라
구간 제시되면 표결..오늘 결정 가능성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2.73~7.64%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두 차례나 수정안을 낼만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근로자위원(노동계)은 10%(1만80원), 사용자위원(경영계)는 1.87%(9330원) 인상안을 4차 제시안(3차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낸 지 1시간 40여분만이다. 앞서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8.9%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2.9%로 낮췄고, 경영계가 1.1%로 물러섰다.
통상 최임위는 노사 합의나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표결을 한다. 그동안 최임위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전례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표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지가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이다. 최임위는 이르면 이날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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