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외체험학습 관리 강화..'주1회 아동과 통화' 권고

전현우 2022. 6.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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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외체험 학습 기간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도별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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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외체험 학습 기간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 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도별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통화하는 방안을 반영하지 않고 있던 서울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등 11개 시·도교육청에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은 해당 방안을 반영하여 학교로 안내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학생이 무단으로 3일 결석하고 10일 동안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장기간 교외체험학습을 나갔을 땐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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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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