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vs. 법정다툼..DGB생명·MG손보의 엇갈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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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비율 역시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명보험사 중에선 DGB생명의 RBC비율이 가장 낮고, 손해보험사에선 역시나 MG손해보험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다소 다른 모습입니다. DGB생명은 든든한 대주주를 앞세워 꾸준히 자본을 확충하고 있는 반면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RBC비율이 곧 다른 제도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존재하고 있는 규정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DGB생명, 법정기준치 아래로 내려가자 상반기에만 '1820억원' 유상증자
오늘(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DGB생명의 RBC비율은 84.5%입니다. 지난해 말 223.6%였는데 3개월 사이 139.1%포인트 내려앉았습니다.
RBC비율이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모든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보험금을 요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RBC비율이 낮으면 그만큼 자본건전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DGB생명은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낮은 RBC비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나머지 22개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모두 법정 기준치인 100%를 웃돌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DGB생명은 꾸준히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약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3개월만에 규모를 크게 늘려 1520억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또 한번 결정했습니다.
DGB생명 관계자는 "1분기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순간적으로 (RBC비율이) 법정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다"며 "당국의 완화조치와 내부 노력으로 2분기에는 권고치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G손보, RBC비율 69.3%…법정공방에 무게
손해보험사 중에선 MG손해보험의 건전성이 위태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MG손보의 RBC비율은 69.3%입니다. 지난해 말 이미 88.3%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RBC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MG손보는 오래전부터 RBC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금융위는 MG손보에 RBC비율이 법정기준치인 100% 아래로 내려갔다며 경영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MG손보는 대주주 JC파트너스가 1500억원 유상증자 계획을 내놓으며 해결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금액이 모두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4월 금융위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JC파트너스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실금융기관 선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JC파트너스 측은 "몇 개월 후면 RBC제도가 없어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당국이 규정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지본확충과 매각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경영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23일 항고이유서도 제출하는 등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전문가 "곧 사라지더라도 지키는 게 맞아"
보험업계에서는 JC파트너스 측 주장이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면서도 규정은 최대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아직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 이를 준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RBC비율은 보험사라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지표라고 조언합니다. RBC비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두루 사용되는 만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허연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많은 보험회사가 RBC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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