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2법 폐지해야..임차인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서현정 2022. 6.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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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라며 "'전월세 벼락' 같은 폭등을 안정화하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가 작동하고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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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폐지"
"임대료 급등, 임차인 임대인 갈등 증폭 부작용"
"보유세 감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라며 "'전월세 벼락' 같은 폭등을 안정화하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가 작동하고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는 "2년+2년으로 4년 뒤에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5% 상한으로 가격을 억지로 묶으니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민주당이 졸속으로 만든 2개 조항(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엔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부담을 늘린다는 진단이 자리한다. 원 장관은 "주거의 계속성, 한꺼번에 요구대로 전세금을 올려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4년 뒤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리고, 거주 핑계로 쫓아내니 분쟁만 늘었다"고 판단했다.

임대차 3법. 그래픽=김대훈 기자

실제 본보가 이날 보도(1, 3면)한 '임대차 3법 진단' 첫 회 '계약갱신청구권 2년 혼란'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관련 조정 건수는 2019년 182건에서 2020년 270건, 2021년 585건으로 급증했다. 본보는 30일자로 '전월세상한제 2년 부작용'을 다룬다.

원 장관은 향후 일정도 제시했다. 그는 "과거로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겠다"며 "민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정쟁만 일어나니 국회에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 것이며 여야정 협의기구를 제안해뒀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보유세 감면,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확대 등이 거론됐다. 원 장관은 "10년 의무 임대하면 보유세를 없애는 등록 임대처럼 2+2를 5번 하면 보유세 제로(0)가 되도록 누진적 인센티브로 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주는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혜택을 실거주용으로 거래되는 소형 아파트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임차인 주거권 보호를 위해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소개했다. 원 장관은 "중고등학교 학제 때문에 2년+2년보다 차라리 3년으로 가자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임대차 존속 기간을 설계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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