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천410~9천860원 제시..최소 2.7%↑

홍성희 2022. 6. 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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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인 오늘 노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9천 410원에서 9천 860원 사이로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이 낸 액수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천 410원에서 9천 860원 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 범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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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인 오늘 노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9천 410원에서 9천 860원 사이로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의 2차 수정안에 이어 3차 수정안을 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0% 인상한 시간당 만 80원, 사용자위원들은 1.86% 올린 9천 33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이 낸 액수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천 410원에서 9천 860원 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 범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한선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7%, 상한선은 7.6% 높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합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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