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7월부터 긴급복지 기준완화·생계지원금 인상

조민주 기자 2022. 6.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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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해 지급하고, 재산·금융 기준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남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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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해 지급하고, 재산·금융 기준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남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특히 재산 기준에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6900만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서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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