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줄어든다..건보료 2차 개편 화두는 '형평'

이현정 2022. 6. 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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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한해 1500만원을 번다.

보증금 1억 2000만원 전세집에 살면서 시가 1200만원(1800㏄) 차량을 가진 그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건강보험료 17만원을 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보험료를 부과해왔는데, 정률제로 하면 1~38등급(지역가입자의 95%)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나머지 상위 5%는 그대로이거나 몇 천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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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재산공제 일괄 5000만원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월급 외 소득 많은 직장인 보험료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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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한해 1500만원을 번다. 보증금 1억 2000만원 전세집에 살면서 시가 1200만원(1800㏄) 차량을 가진 그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건강보험료 17만원을 내왔다. 9월부터는 차량과 집에 부과된 건보료는 내지 않고, 소득보험료 8만 7000원만 내면 된다. 부담이 기존보다 48.8%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은 부과기준을 단순화하면서도 형평성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던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공정성을 높였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주택 등의 재산과표를 산출하고,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재산과표 1억 5000만원(시가 3억 6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라면, 5000만원을 빼고 남은 1억원에 대한 재산 보험료를 내면 된다.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된다. 기준은 구매가가 아니라 평가액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연 소득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올해 6.99%)을 적용한다. 정률제가 되면 종합소득 연 3860만원 이하(38등급) 지역가입자 가구의 소득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보험료를 부과해왔는데, 정률제로 하면 1~38등급(지역가입자의 95%)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나머지 상위 5%는 그대로이거나 몇 천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이들만 건보료가 인상된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45만명)다. 기준을 3400만원에서 낮췄다. 1원 차이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연 소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 초과 금액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이면서 임대소득이 연 2100만원인 경우 공제 후 남은 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액수(8만 3333원)에 보험료율 6.99%를 적용해 5820원을 추가 부과하는 식이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금융·공적연금·근로 등) 요건도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해에는 20%만 내도록 했다. 2026년 8월까지 경감률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현재 1만 4650원)는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1만 9500원으로 오른다. 242만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4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2년간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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