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410~9860원 사이..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이한듬 기자 2022. 6.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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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9410~9860원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를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9410~9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50원(2.73%) 높고 상한인 9860원은 700원(7.64%)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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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제8차 전원회의에 박준식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410~9860원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를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9410~9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3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과 9330원을 제출했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간극은 최초 요구안 1080원에서 2차 수정안 780원, 3차 수정안 750원까지 줄었지만 더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50원(2.73%) 높고 상한인 9860원은 700원(7.64%) 높은 수준이다.

다만 노사가 이 범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정상적인 심위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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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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