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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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 3만6000원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연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 약 27만명은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전체 지역가입자 859만세대 중 65%(561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약 27만30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4만9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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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65% 월 3만6000원 ↓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늘리는 한편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2017년 여·야 합의로 마련한 소득 중심의 단계적 개편안에 따라 2018년 7월 1단계에 이어 올해 2단계를 시행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는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보험료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전체 지역가입자 859만세대 중 65%(561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3만세대(3%)는 약 2만원 인상되는데, 일부 고소득자가 해당한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연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된다. 약 27만30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4만9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급 외 이자·월세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2단계 개편으로 연간 2조8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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