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의장 강행 수순에.."국회법 위반" "날치기 개원" 맹비난
기사내용 요약
野 '국회의장단 단독 강행' 움직임에
권성동 "양보로 둔갑…날치기 개원"
송언석 "野, 1일 본회의하면 법 위반"
"사무총장이 개회 일시 정하면 월권"
김진표에 "대화와 타협 존중하는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날치기 개원" "국회법 위반"이라며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이 담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 직무대행인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집회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임시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재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 취하를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조건부 법사위원장직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부터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단독 원구성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9일 "국회법 위반", "날치기 개원"이라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70석의 힘만 믿고 약속이행을 미루다가, 양보로 둔갑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여당 원내대표의 외교 일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가, 마침내 날치기 개원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는 민주당의 정쟁 모노드라마 마지막회는 '(국회를) 나 혼자 연다'로 끝났다"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기 보여주었던 오만으로 되돌아왔다. 이것만 기억하라.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없을 때 임시회 소집 권한은 국회 사무총장이 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만, 본회의를 언제 하느냐, 어떤 안건을 갖고 하느냐에 대한 건 아무 법적인 규정이 없다"며 "7월1일 오후 2시에 민주당이 본회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제안하는 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에 대해 "사개특위 명단을 내라는데 우리는 당장은 안 되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지금 '검수완박법'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그 판단을 보고 뭔가 사후 조치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걸 합쳐가지고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지금 임시국회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국회소집이 가능하냐는 것도 국회법 해석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의 개회 일시를 정하고 안건을 정하는 권한은 국회법 그 어느 조항에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입법독재 압박에 동조하여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작성 주체가 국회의장으로 명시(국회법 제76조), 본회의 개의시간을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는 점을(국회법 제72조) 들어, 국회의장이 없을 시 본회의 개의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개회 일시를 정하고 안건을 정하게 될 경우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힘의 우위를 앞세운 일방적 강행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여야 합의 없는 국회 의사일정 요구에 대한 국회의장 내정자의 입장은 분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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