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속여 6000만원 챙긴 6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체장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경남 창원시에 사는 지체장애 6급 B씨(78·여)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아가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챙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피해자가 처벌 불원,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체장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경남 창원시에 사는 지체장애 6급 B씨(78·여)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아가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챙겼다.
당시 A씨는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갚겠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해결했다. A씨는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개월이 지난 후 같은 수법으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종합)
- '음주운전' MC딩동, 생방송 중 여성 폭행…또 구설
- 이경실, 믿었던 지인에 뒤통수 "1억 넘게 빌려서 잠적"
- 곽범 "허경환이 개그 스승…수업 다 유행어로"
- 이용진 "범죄 저지른 사람 끌어올리는 게 뭐 어때서"
- 이민정 "시어머니 김치만 먹어…우리 아빠도 기다려"
- 서울 벚꽃, 평년보다 7.5일 빨리 폈다…내달 7일 '벚꽃 절정'
- '김준호♥' 김지민, 요리도 잘하는 금손 인증
- 소유 "어린 시절 기초생활수급…집 도둑 맞기도"
- '음주운전' 배우 이재룡,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죄송" [뉴시스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