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속여 6000만원 챙긴 60대 집행유예

김기진 2022. 6.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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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경남 창원시에 사는 지체장애 6급 B씨(78·여)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아가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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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가 처벌 불원,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체장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경남 창원시에 사는 지체장애 6급 B씨(78·여)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아가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챙겼다.

당시 A씨는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갚겠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해결했다. A씨는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개월이 지난 후 같은 수법으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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