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생후 30~41개월에 한번 더

강승지 기자 2022. 6.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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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유아 대상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현행 영유아 구강검진은 Δ생후 18~29개월(1차) Δ42~53개월(2차) Δ54~65개월(3차)에 걸쳐 받게 돼 있는데 생후 30~41개월에 검진을 1차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2022년 6월 30일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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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 영유아부터 적용
뉴스1 데이터베이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영유아 대상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현행 영유아 구강검진은 Δ생후 18~29개월(1차) Δ42~53개월(2차) Δ54~65개월(3차)에 걸쳐 받게 돼 있는데 생후 30~41개월에 검진을 1차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후 30~41개월은 유치열(이른바 '젖니'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충치)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2022년 6월 30일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결과에 '정상A'·'정상 B' 등의 표현 대신 '양호'·'주의'·'추가검사 필요'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신호등(안전, 주의, 위험), 치아우식 위험도(고·중·저위험)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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