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 3회→4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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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는 생후 18~29개월, 42~53개월, 54~56개월에 구강검진을 시행하는데, 30일부터는 30~41개월이 추가돼 총 4회 구강검진을 받게 된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나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해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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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는 생후 18~29개월, 42~53개월, 54~56개월에 구강검진을 시행하는데, 30일부터는 30~41개월이 추가돼 총 4회 구강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는 유치열(영구치열 이전)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충치)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 배경을 밝혔다.
구강검진 결과통보서의 판정 표현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현재 결과통보서 검진결과는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 필요' 등으로 표기되는데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로 교체된다.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 치아우식 위험도 3단계(고·중·저위험) 등 시각적인 서식도 제공해 검진결과의 이해를 더욱 높인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나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해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구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정보 > 검진기관 찾기)나 'The 건강보험' 앱(전체메뉴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진항목은 진찰과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보호자 및 유아 대상 구강보건교육이다.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아검사는 충치 여부를 살핀다. 본인부담 비용은 없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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