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진술 증거보전해 2차 가해 방지

양소연 say@mbc.co.kr 입력 2022. 6.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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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녹화 영상만으로 법정 진술을 대신하도록 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법무부가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리 법원에서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곧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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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녹화 영상만으로 법정 진술을 대신하도록 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법무부가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리 법원에서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곧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절차 도중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공간에서 전문조사관이 대신 질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격신문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성폭력 사건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증거보전 절차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작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법정증거로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측이 반대신문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37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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