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뉴 롯데' 속도낸다..무위에 그친 신동주 '롯데 흔들기'(종합)

이주현 기자 입력 2022. 6. 29. 17:45 수정 2022. 6.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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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롯데홀딩스 주총, 신동주 제안 안건 모두 부결
신동빈, 신성장 동력 발굴·미래경쟁력 강화 속도 ↑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2018.2.21/뉴스1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또 다시 압승했다. 신 전 부회장으로서는 8번째 '롯데 흔들기'가 무위에 그쳤다.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재확인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일 롯데를 지배하는 오너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신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뉴 롯데' 완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미래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전 8패 신동주 또 '고배'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 모두 부결된 반면 회사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승인됐다. 신 전 부회장이 지금까지 제안한 지 총 8번의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일각에선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다.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이제 무의미한 도발을 멈추고 기업의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롯데별장에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노제를 지내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롯데 "무의미한 도발 멈춰야"

신 전 부회장은 8번의 실패에도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체계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계속해서 '롯데 흔들기'에 나설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본인의 이사 선임의 건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정기주주총회에서 롯데그룹의 현 위기 상황을 밝히기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Δ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Δ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Δ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Δ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Δ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Δ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Δ신동빈 회장의 보수 반환 요구 Δ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Δ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을 담았다.

이날 주총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향후 롯데그룹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신동빈 뉴 롯데(롯데그룹 제공) © 뉴스1

◇롯데 경영권 분쟁 신동빈 완승

2016년부터 이어 온 경영권 분쟁에서 연이어 승리한 신 회장은 '뉴 롯데' 완성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만큼 그룹 미래 준비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 계열사 매각과 지주사 체제 등은 대부분 해결했지만 호텔롯데 상장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를 뺀 국내 계열사를 중심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지배구조 개편이 미완성 상태다. 특히 호텔롯데 최대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로 한·일 롯데의 경영분리와 한국 롯데의 지주사체제 완성을 위해서는 호텔롯데 상장이 필수다.

업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의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롯데 경영권 분쟁은 이미 신 회장의 완승으로 결론난 상황"이라며 "신 회장은 '뉴 롯데'는 물론 '원 롯데' 체재를 공고히해 본인의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말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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