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군복무중 사회봉사 등 학점인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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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9일 군 복무 기간 수행한 사회봉사 등을 대학 학점 취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실은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학습 경험 인정제'를 통해 국내외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병들의 군 복무 기간 활동에 대해선 학점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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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9일 군 복무 기간 수행한 사회봉사 등을 대학 학점 취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 복무 기간 대학 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육 경험을 축적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군 복무 중 자기 계발 실효성을 높이고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신 의원실은 밝혔다.
신 의원실은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학습 경험 인정제'를 통해 국내외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병들의 군 복무 기간 활동에 대해선 학점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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