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험학습 학생 관리 강화.."주 1회 아동과 통화"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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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한 인천교육청의 사례를 소개하며 각 시도교육청에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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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어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한 인천교육청의 사례를 소개하며 각 시도교육청에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장기간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신청할 때 교사가 주1회 아동과 통화해 건강과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앞서 2020년부터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오랫동안 등교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해 3월 부모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인천 뿐 아니라 부산과 경기, 충북, 충남 경북에서 이런 내용의 관리 방안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도 조속히 계획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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