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410~9860원" 공익위원들 제시..최소 2.73% 인상안

유선희 기자 2022. 6.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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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구간으로 9410원에서 9860원 사이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도의 격차가 크자 공익위원들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9000원대 중후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과 비교했을 때 인상률은 2.7~7.6%로, 올해도 1만원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그 구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이 각각의 안을 내고, 계속 협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에 부친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 위원 중 14명 이상이 참석해 8표 이상을 얻은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다.

노동자위원은 이날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920원(10.0%) 인상하는 방안이다. 최초안 1만890원에서 시작해 1차 1만340원, 2차 1만90원을 거쳐 나온 3차 수정안이다. 노동계는 “2020년 대비 지난해 전체 생계비 상승률과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내년도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합해 2차 수정안이 나왔다”며 “3차 수정안은 생계비 단순평균 상승률과 올해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개선치를 합한 것”이라고 인상률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70원(1.8%) 인상한 9330원을 제시했다. 최초안으로 동결을 냈다가 1차 수정안에서 100원, 2차에서 50원을 올렸고, 3차에서는 20원 추가한 것이다. 경영계는 “최대치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3차 수정안 격차가 750원인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촉진을 진행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며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50원(2.7%) 인상된 9410원을 하한 액수로, 700원(7.6%) 인상된 9860원을 상한 액수로 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대로 결정될 경우 1만원에 못 미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지만 임기 내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는 특히 물가 상승률이 높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이고, 6~8월에는 6%대 물가상승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고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타격이 크다며 임금이 가구 생계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연일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앞세워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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