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제1노조 위법·부당 행위 엄정 책임 물을 것"

김형욱 2022. 6.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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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036460) 사측이 제1노조의 임원실 불법 점거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제1노조는 2020년 8월 이후 임원실을 불법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왜곡·과장 내용을 성명서나 현수막에 게시하며 경영진에 대한 인신 모욕과 명예 훼손 행위를 지속했다"며 "(회사는 그럼에도) 변화와 혁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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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실내 집회 금지 확정 후 엄정 대처 예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측이 제1노조의 임원실 불법 점거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8일 “제1노조가 지금까지 자행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제1노조)는 2019년 채희봉 사장 취임 이후 천연가스 도입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제도와 인사, 임금체계를 두고 비판 성명을 내 왔다. 사측에 따르면 제1노조는 임원실 점거 등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제1노조는 이달에도 사측이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인 보수체계 개선 설문조사를 직무급제 도입 시도이자 노노 갈등 유발이라며 농성투쟁 중이다. 가스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와 상급단체가 없는 제2노조가 있다.

가스공사는 이에 제1노조를 상대로 실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은 이달 28일 제1노조의 실내 집회 금지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다. 지난 9일 판결 후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이날 확정한 것이다. 법원은 제1노조가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이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거나, 2인 이상이 노래·연설·구호 제창이나 음원 재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텐트·피켓을 이용한 공간 점거나 음료 외 음식 취식 행위도 금지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제1노조는 2020년 8월 이후 임원실을 불법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왜곡·과장 내용을 성명서나 현수막에 게시하며 경영진에 대한 인신 모욕과 명예 훼손 행위를 지속했다”며 “(회사는 그럼에도) 변화와 혁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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