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부산 자치경찰위, 생활안전 등 4개 분과 치안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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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1주년을 앞둔 29일 그동안 자치경찰제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밝혔다.
자경위는 주요 치안 시책으로 ▲ 아동·장애인 등 성폭력·학대근절 활동 ▲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협의체 구성 ▲ 부산형 가정폭력 대응 모델인 '행복한가(家) 희망드림 프로젝트' 추진, ▲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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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1주년을 앞둔 29일 그동안 자치경찰제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밝혔다.
자경위는 ▲ 제도운영 ▲ 생활안전 ▲ 여성·청소년 ▲ 교통 등 4개 분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치안시책 발굴에 나섰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치안문제를 스스로 발굴해 해법을 찾는 '치안리빙랩'도 만들었다.
최근에는 '납품도매업 차량의 주정차 허용시간 연장시행'을 자경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로 추진했다.
자경위는 주요 치안 시책으로 ▲ 아동·장애인 등 성폭력·학대근절 활동 ▲ 스토킹 피해자 보호 협의체 구성 ▲ 부산형 가정폭력 대응 모델인 '행복한가(家) 희망드림 프로젝트' 추진, ▲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와 분리돼 있으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경위 정용환 위원장은 "자경위에 부여된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사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밀접형 치안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과태료·범칙금 등 지방이양 등의 재원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7월 1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기치로 첫발을 뗐으나 인사와 재정권에서 뚜렷한 한계를 노출한 데 이어 지휘권자만 늘었다는 내부 지적도 나오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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