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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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차·3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하며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민주노동연구원이 2000~2021년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 요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인상률과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인상률의 '구체적인 근거(계산식)'가 제시된 적은 모두 13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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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2차·3차 수정안 제시
물가상승률 반영폭 놓고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차·3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하며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도 양쪽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밤 10시께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안’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최대 이슈는 물가 상승이었다. 5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5.4% 인상되는 등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이 더욱 가파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 더해 일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 반영’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1%대 인상률을 주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1만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때부터 치솟고 있는 물가를 강조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2차 수정안인 시급 1만90원을 거쳐 3차 수정안 1만80원(올해 견줘 10% 인상)을 제시할 때까지 ‘생계비’를 첫번째 근거로 제시하면서도, 물가인상률을 언급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돌아, 이번에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이 될 수 있다’는 공익위원의 지적에 사용자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시기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인상률을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방어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사용자위원들은 3차 수정안에서도 올해 물가상승률 정부 전망치인 4.7%에 한참 못 미치는 시간당 9330원(올해 견줘 1.8% 인상)을 제시했다.
역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였다. 민주노동연구원이 2000~2021년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 요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인상률과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인상률의 ‘구체적인 근거(계산식)’가 제시된 적은 모두 13번이었다. 그중 물가상승률이 직간접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된 건 2021년·2020년 등 8번이다. 최저임금위는 국내총생산 증가 비율(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 수준(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생산이 증가한 만큼 노동력 공급이 늘어난 비율(취업자 증가율)을 뺀 ‘이론상 임금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자주 활용해왔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때는 이를 그대로 적용해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5.1%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정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경제성장률 2.6%, 물가상승률 4.7%, 취업자 증가율이 2% 남짓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수치를 지난해 계산식에 대입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5% 초반대가 된다. 이날 협의 끝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공익위원안 9620원 역시 인상률 5% 수준으로, 이런 기준에 따라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의 표준생계비를 우선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분배와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만큼은 인상돼야 실질소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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