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퇴원후 논현동 사저로..남은 벌금 82억, 사면 땐 면제
사저 공매로 추징금 58억 완납
벌금 82억 남아..사면땐 면제
29일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퇴원한 후 논현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할 경우 그는 논현동 사저에 머무를 예정이다. 사저에 김윤옥 여사의 지분 절반이 남아 있고 매각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자택으로 돌아가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매각 결정 취소 소송 2심 판결이 오는 8월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면서 공매에서 낙찰받은 쪽에 지분만큼 임차료를 내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미납된 벌금 82억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 중 남은 형기는 14년4개월이다. 논현동 사저가 공매로 팔려 추징금은 완납했고, 벌금 일부를 납부해 남은 벌금은 82억원가량이다. 사면될 경우 미납한 82억원에 달하는 벌금은 납부의무가 사라진다.
[박홍주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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