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복귀 시도' 신동주 "롯데 쇄신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롯데그룹 측 "신동주, 주주와 임직원 신뢰 받지 못해" 주장
(시사저널=오종탁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 복귀를 시도 중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6월29일 "롯데 경영 체계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계열사에서는 인력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겸 한국 롯데그룹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계열사에서 배당과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는 중"이라면서 "여기에 주총에서 롯데홀딩스 임원 보수 지급 금액을 높이는 안건을 상정시키는 등 책임 경영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주총에선 '연 7억엔 이내'였던 롯데홀딩스 임원 보수 한도를 '연 12억엔 이내'로 조정하자는 취지의 의안이 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세 가지 안건은 주총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주총에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 2019년 10월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겨냥해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서와 함께 사전질의서도 냈다. 사전질의서에서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의 시가총액은 2018년 28조5000억원이었다가 올해 1월 19조2600억원으로 30% 넘게 감소했다. 시총 순위에서도 10위 밖으로 밀렸다"며 "한국 롯데 주식을 보유한 롯데홀딩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 그 배경엔 신 회장의 경영 능력 부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 온라인몰 롯데온(ON)을 필두로 실적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롯데쇼핑을 콕집어 경영 실패 사례로 들었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 실패를 목도한 이상 한국 롯데 경영을 신 회장에게 맡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즉시 그를 한국 롯데 각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한국 롯데의 경영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롯데홀딩스가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 있느냐"고 했다.
아울러 신 회장이 주도한 중국 사업의 실패를 거론하며 "중국 사업의 중대한 실패로 인해 롯데홀딩스는 최근 몇 년 간 연결 결산에서 수천억엔의 감손 손실을 입었고 기업 가치도 크게 훼손됐다.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질의서에는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로서 한국 롯데 지배구조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신 회장이 한국 롯데에서 과도하게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데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19년 10월 신 회장의 유죄 판결 확정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떤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신 회장과 다마쓰카 겐이치(玉塚元一)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차원에서 경영 방침이나 목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에게 "주총장에서 경영 실패 지적에 관해 직접 답변하라"고도 요구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했고, 신 전 부회장의 질의에는 끝내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된 이후 매년 주총에서 자신의 경영 복귀 안건 등을 주주제안으로 제기해 왔다. 올해까지 신 회장과의 8번의 주총 대결에선 모두 패했다.
지난해와 올해 신 전 부회장이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등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을 거의 정리하자 일각에선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 시도를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주총 관련 행보로 신 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기본적인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율은 광윤사가 28.1%로 가장 높은데, 신 전 부회장이 이 광윤사의 최대주주(지분 '50%+1주' 보유)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8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다가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무위에 그쳤다"며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위반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말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패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여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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