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지내려..' 3개월간 어린 세 딸 방치한 친모에 집행유예.."집에는 벌레와 쥐가"
김지선 인턴기자 2022. 6. 29. 17:38
남자친구와 지내기 위해 어린 세 딸만 집에 두고 3개월 넘게 가출한 친모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대전 동구 소재의 자택에 지난해 3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10살, 8살, 6살의 어린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 이에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집에 없는 동안 10살 첫째가 동생들을 돌보며 빨래와 집안일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 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있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니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 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새로 자녀를 출산해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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