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TBS 폐지 조례안' 발의키로

김진희 기자 2022. 6.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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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출범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 기능을 전환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1호 조례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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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선인 총회서 1호 조례 발의 안건 상정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선인 일동.©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7월1일 출범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 기능을 전환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1호 조례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기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사업 범위, 운영재원, 임원 구성, 예산 편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TBS 본연의 목적인 교통방송의 수명을 다했으니 다른 목표를 설정해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 한 서울시의원은 "막무가내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TBS가 독자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재단법인 TBS는 민법에 의해 설치가 됐으므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지 조례안이라고 해서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 방송처럼 방송의 독립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TBS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계약서 없이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조치를 최근 통보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씨가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TBS는 '관례에 따라 구두로 계약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강택 TBS 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음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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