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청소 미화원에 '가벼운 안전모' 허용..지침 개정

오제일 2022. 6.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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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 주변이나 공터 등을 청소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 가벼운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27일 개최된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 회의'에서 관련 고충을 듣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안전모 착용 기준을 개선하도록 해 이뤄졌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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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종로구 시작으로 전국 확대 예정
5월 한덕수 총리 간담회서 건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환경미화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0.1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 도로 주변이나 공터 등을 청소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 가벼운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가 허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7월 중 종로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27일 개최된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 회의'에서 관련 고충을 듣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안전모 착용 기준을 개선하도록 해 이뤄졌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데,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작업 특성상 무거운 인증 안전모 착용이 어렵다는 고충이 있었다.

공터, 공원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없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도로 주변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인증 안전모 외에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를 착용토록 한다.

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공터,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를 허용한다.

개정된 지침서는 지난 22일 지자체에 시달됐다. 지자체는 예산 반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보장되면서도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선 적용 예정인 종로구청의 적용사례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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