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992만명, 한달 3만 6000원 덜 낸다
재산 기준 5천만원으로 확대
4천만원 이상 車에만 보험료
與 주장한 '완전 폐지' 미반영
피부양자 연소득 2천만원땐
지역가입자 전환돼 납부해야
4년간 보험료 경감해주기로
직장가입자의 보수 이외 소득
연 2천만원 넘으면 추가 납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시행된다. 가입자가 변경된 보험료를 처음으로 고지받는 시점은 9월 26일께다. 이번 개편에서 핵심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수준과 맞춘 것이다. 전체 건보 가입자 중 65%를 차지하는 지역가입자 561만가구의 보험료가 기존 대비 약 24%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부담은 연간 2조4000억원 감소한다.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되는 직장 건보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유한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 폭등으로 재산에 매겨지는 건보료가 오르며 지역가입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률적으로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기존에는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 공제가 이뤄졌다. 집값으로 계산해보면 과표 기준 5000만원, 시가 기준 1억2000만원에 해당한다. 재산공제가 확대되면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가구는 현재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 중 자동차에 매겨지는 보험료도 낮아졌다. 현재는 1600㏄ 이상 차량과 1600㏄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보험료를 매길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행 제도하에선 179만대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12만대로 대폭 감소한다. 앞서 여당은 자동차에 대한 재산보험료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 방식도 달라진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일정 보험료율(올해 기준 6.99%)을 소득에 곱한 값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소득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산출돼왔다. 소득은 97등급으로 분류됐는데, 저소득자에게 보험료가 더 많이 매겨지는 '역진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가구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 인정 비율은 현행 30%에서 50%로 올라간다. 이는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에도 적용된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최종균 복지부 건보정책국장은 "등급제 특성상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미만인 일부 지역가입자 중에도 정률제 보험료가 현행 등급 점수별 보험료보다 1만원 안팎으로 소폭 인상될 수 있지만, 정률제 변경으로 연금소득 보유자 중 95.8%는 연금소득에 붙는 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된다. 월급 외 소득에는 임대료와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과세소득 합산 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복지부는 이들이 받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감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편안 시행 1년 차에는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에는 20%로 경감률이 각각 적용된다.
임대소득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비임대사업자는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건보 대상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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