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95만명 혜택..11.1% 증가

강승지 기자 2022. 6.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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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전년보다 11%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제도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 신청한 사람은 128만124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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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2021년 통계연보 발간..신청자 가운데 74.4% 인정
보험료 7조8886억 부과..소득에 건보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어르신 스마트 돌봄(서초구 제공) (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전년보다 11%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2785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 신청한 사람은 128만124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4%인 95만3511명이 등급 인정자가 됐다. 등급 인정자의 수는 전년 86만명보다 9만5527명(11.1%) 증가한 것이다.

이용자는 신체능력 등에 따라 1~5등급을 인정받는데 경증치매환자에게는 인지지원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 인정자는 등급별로 Δ1등급 4만7800명 Δ2등급 9만2461명 Δ3등급 26만1047명 Δ4등급 42만3595명 Δ5등급 10만6107명 Δ인지지원등급 2만2501명이었다.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 급여비(본인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11조1146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10조957억원, 공단 부담률은 90.8%로 집계됐다.

연도별 급여이용수급자 추이(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뉴스1

연간 급여 이용 수급자는 89만9113명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 평균 급여비는 132만원, 1인당 월 평균 공단부담금은 120만원이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56만5281명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다. 요양보호사 50만7473명, 사회복지사 3만3736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654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방문요양기관(재가기관)이 2만559개소(77.4%), 시설기관 5988개소(22.5%), 통합재가기관 11개소였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7조8886억원으로 전년보다 24.1%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직장보험료는 6조7394억원, 지역보험료는 1조1492억원으로 조사됐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3892원으로 전년보다 20.7% 늘어났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율은 98.1%로 나타났다. 2017년 99.4%였던 징수율은 이후 소폭 감소해 2020년 97.8%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98%로 올라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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