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문화재청 내 문화재감정관실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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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항, 무역항, 통관 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감정관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국외 반출 등이 우려되는 주요 국제공항과 항만 등에 문화재 감정위원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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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항, 무역항, 통관 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는 총 3만800여 점이며, 이 중 회수된 문화재는 6700여 점이다.
도난당한 문화재의 약 80%가 소재 불명으로 언제든지 국외로 불법 반출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재청 직제상 별도의 조직 없이 안전기준과 내 업무분장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한 주간 4310편(57개국)의 항공기가 운항하는 인천국제공항(1터미널)의 경우 상근 감정위원이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상근 감정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감정관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국외 반출 등이 우려되는 주요 국제공항과 항만 등에 문화재 감정위원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난, 유실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문화재감정위원"이라며 "문화재감정관실이 문화재 지킴이로서 독립성을 갖고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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