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측 콘서트 취소 통보에 "계약 위반"..공연기획사 반발 [전문]

윤성열 기자 2022. 6.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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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가수 김희재가 19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미스터트롯 : 더무비'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모비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이 공연기획사 모코.ent와 법적 분쟁으로 오는 7월 예정된 전국투어 콘서트를 취소한 가운데, 모코.ent 측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모코.ent 측은 29일 스카이이앤엠의 콘서트 취소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와 그동안 공연을 열심히 준비한 공연 스태프 전부는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코.ent 측은 또한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공연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사실도 회사간 연락을 두절하며 일방적 보도자료로 공표하는 행위를 스카이이앤엠 측에서는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코.ent는 앞서 김희재의 팬 콘서트, 전국 투어 공연 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스카이이앤엠은 지난 24일 모코.ent를 상대로 계약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28일 모코.ent가 스태프 호소문을 발표하고, 언론사에 서울 공연 취재 공지 메일을 발송하는 등 공연 강행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자, 스카이이앤엠은 29일 팬카페를 통해 "공연은 개최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이에 모코.ent 측은 "아티스트와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보여준 신뢰에 열심히 준비만 하던 공연 프로덕션팀과 저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거부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저희는 공연 3회분을 선지급했고 공연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협조 사항을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선행 후 나머지 5회차 금액에 대해서 입금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회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스카이이앤엠에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연 계약은 아티스트와 양사가 함께 체결한 3자 계약이므로 스카이이앤엠 측의 모든 행위는 아티스트 김희재 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도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스카이이엔엠은 모코.ent 측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약속한 8회 공연 중 5회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모코.ent 측은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했으나 김희재는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12일간 연락이 두절됐다. 내용증명을 통해 출연료 5회분을 지급할 테니 성의있는 연습 참여와 곡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으나 단 한곡도 받지 못해 편곡팀이 2주 동안 밤을 새워 곡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모코.ent가 전한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모코.ent입니다.

오늘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배포한 공연 불참의사를 보도자료로 접하게 되어 당사와 그동안 공연을 열심히 준비한 공연 스태프 전부는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공연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사실도 회사간 연락을 두절하며 일방적 보도자료로 공표하는 행위를 스카이이앤엠 측에서는 즉시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스카이이앤엠과 모코.ent는 그동안 상호 협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사 간 체결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함께 의논하며 아티스트를 위해 모든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 6월 6일에 공식 팬카페에 올린 스카이이앤엠측의 작성 공지를 첨부합니다.

/사진제공=모코.ent
아티스트와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보여준 신뢰에 열심히 준비만 하던 공연 프로덕션팀과 저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거부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연 3회분을 선지급하였고 공연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협조 사항을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선행 후 나머지 5회차 금액에 대해서 입금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회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스카이이앤엠에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공연 계약은 아티스트와 양사가 함께 체결한 3자 계약이므로 스카이이앤엠 측의 모든 행위는 아티스트 김희재 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도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티스트로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누구보다 아티스트에게 상당한 의미라 생각하기에 아티스트를 생각하며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를 자제를 해왔으나, 정작 아티스트의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음반 발매일에 법적 소송을 보도자료로 통보하는 방식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스카이이앤엠 측에서는 성실히 대화에 응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선지급된 3회분 공연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6월 6일 작성한 공지를 첨부합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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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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