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부지검 초임검사 투신에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 결론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2. 6. 29.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난 4월 초임 검사가 근무지인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초임 검사 A 씨(30)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번달 중순 즈음 마무리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A 씨의 극단 선택 원인이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며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검찰이 지난 4월 초임 검사가 근무지인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초임 검사 A 씨(30)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번달 중순 즈음 마무리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A 씨의 극단 선택 원인이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며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1시20분경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 10층에서 투신해 동측 주차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검사로 임관해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 발령을 받았으며 형사1부 소속으로 사기 명예훼손 부동산범죄 등을 담당해 왔다.

사건 발생 직후 서울남부지검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별개로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