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판 3차 수정, 勞 1만 80원 VS 使 9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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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시한을 맞은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한 후, 오후 5시쯤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요구안을 각각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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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카드 내놓은 상황..심의촉진구간·공익위원안 나올 지 주목돼
2023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시한을 맞은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양측이 협상의 '최종국면'에 도달한 셈이어서 확정안을 곧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한 후, 오후 5시쯤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요구안을 각각 제출받았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시급 9160원보다 10%(920원) 오른 시급 1만 80원을 제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10만 6720원이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86%(170원) 오른 시급 9330원을 내놓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4만 9970원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3차 수정안 간의 격차는 750원으로 좁혀졌다.
앞서 지난 23일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8.9% 오른 시급 1만 89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동결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의 격차는 1730원이었다.
이어 전날인 28일 7차 전원회의에서 1차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2.9% 인상된 1만 340원을, 사용자위원은 1.1% 오른 9260원을 제출해 격차가 1080원으로 좁혀졌다.
이날 회의를 속개할 당시에는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10.1%(930원) 오른 시급 1만 9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6%(150원) 오른 시급 9310원을 각각 내놓았다.
최초요구안과 1차 수정안으로, 다시 2차 수정안으로 바꿔가면서 근로자위원은 한번에 550원과 250원씩 내렸고, 사용자위원은 100원과 50원씩만 인상했다.
하지만 2차 수정안에서 3차 수정안을 내놓을 때에는 근로자위원은 10원을 낮추고, 사용자위원은 20원을 높이는 미세조정안만 내놓아 사실상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어보인다.
이미 노동계로서는 시급 1만원과 두 자릿 수 인상률이라는 마지노선에 도달했고, 경영계 역시 월 200만원에 육박한 금액을 내놓은 상태다.
이런 경우 최임위 박준식 위원장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해 해당 범위 안에서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익위원안을 제출해 표결에 돌입할 수도 있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차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회의를 멈추고 다음 주에 다시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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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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