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소득 2천만 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5만 원 인상

김평정 2022. 6.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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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 대부분은 건강보험료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고소득 직장인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연 2천만 원 소득이 더 있으면 건보료가 5만 원가량 오릅니다.

고소득 프리랜서에게 소득 수준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가운데는 월급 말고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거나 이자나 배당소득, 또 사업소득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수입이 한 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합니다.

원래 급여 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던 기준이 연 3,400만 원이었는데 연 2천만 원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45만 명으로 추산되며 한 달 보험료가 평균 5만천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에서 2% 비중에 불과해, 98%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장인은 건보료가 변동 없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2차관 :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의, 월급 외 소득이 연 2,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오직 1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억대 수입을 올리는 프리랜서 등이 고용 형태를 악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후에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올해 보험료 수입이 2조 4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건보재정의 적립금 규모가 20조 원으로 여유가 있어 감소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건보료 개편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고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는 내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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