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극단적 선택' 진상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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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초임 검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A 검사 사망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폭언·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으로 발령받은 지 두 달 만에 검찰청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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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초임 검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A 검사 사망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폭언·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으로 발령받은 지 두 달 만에 검찰청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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