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65% 건강보험료 인하..피부양자 요건 강화

기정훈 2022. 6.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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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천 원 내려갑니다.

피부양자의 요건은 강화돼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 개편의 방향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6.99%의 소득정률제를 적용합니다.

97등급으로 나누는 현행 등급제는 저소득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산공제도 5천만 원으로 일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523만 세대 중 37.1%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균 재산보험료가 앞으로는 월 3만 8,000원으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지난 개편 때 도입된 최저보험료도 일원화됩니다.

기준을 연 백만 원 소득에서 336만 원으로 높여 대상은 늘리되 보험료는 만9천5백 원으로 30% 가량 올렸습니다.

연금과 근로 소득의 반영률도 현행 30%에서 50%로 올려, 100%를 적용하는 다른 종류 소득과의 차이를 줄였습니다.

[최종균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정률제의 보험료 인하 효과 때문에 대부분 (96~97%) 연금 소득자들은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배기량 천600cc 이상 자동차에 물리던 보험료도 차값 4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꿔 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크게 줄어듭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해,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7만3천여 명이 월평균 14만9천 원 가량의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되는 건데,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크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재산 조건은 현행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는 한 달 보험료가 3만6천 원 줄고, 32%는 변동이 없으며, 3%는 2만 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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