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친 노사..최저임금 3차 수정안서 10원 단위 변경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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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내면서 2차 수정안에서 10~20원을 수정했다.
이날 노사는 각각 10.1% 인상안과1.6% 인상안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3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원 단위로 고작 10~20원 차이다.
작년 심의에서도 노사는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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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0% 인상" 경 "1.87% 인상"
심의촉진구간→표결 단계 가능성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내면서 2차 수정안에서 10~20원을 수정했다. 더 이상 수정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 심의 전개로 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표결 전 단계인 심의촉진구간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은 10%(1만80원), 사용자위원(경영계)는 1.87%(9330원) 인상안을 4차 제시안(3차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낸 지 1시간 40여분만이다.
앞서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8.9%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2.9%로 낮췄고, 경영계가 1.1%로 물러섰다. 이날 노사는 각각 10.1% 인상안과1.6% 인상안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3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원 단위로 고작 10~20원 차이다. 사실상 더 이상 수정안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다.
3차 수정안은 노동계가 1만원선을 지킬지, 경영계가 1%대 인상을 관철할지 싸움이라는 점을 각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추가 수정안 없이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제시되는 수순을 예상한다. 작년 심의에서도 노사는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통상 최임위는 노사 합의나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표결을 한다. 그동안 최임위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전례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표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지가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이다. 최임위는 이르면 이날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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