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징역 20년에 불복해 상고..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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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18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1심에서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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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에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18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각각 진행된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이 늘어났다.
항소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부실 펀드를 은폐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부실 은폐, 펀드 사기판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역금융펀드 사기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000억원가량에 이른다”며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이른바 ‘라임사태’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1심에서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지난 2월 17일 서울회생법원은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한편 부실펀드 판매 혐의에만 연루된 원종준 전 대표와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원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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