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연락처 공개 추미애, 200만 원 배상"

KBS 2022. 6.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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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다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매체 기자 A 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A 씨가 다수의 비난 전화와 비난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추 전 장관이 A 씨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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